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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착한수레 지원법」, 안양의 교통약자들께 드렸던 약속 지키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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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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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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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정 의원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중인 착한수레에 도로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한 법안이 첫 발을 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안양동안구을)21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착한수레 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등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안양의 착한수레는 한 대당 하루 평균 8~9건을 운행하고 있어 안양시민, 특히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효자발이 되어온 제도다라며 지난 총선때 안양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착한수레 개선을 위해, 착한수레가 도로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착한수레는 안양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2년째 운영중인 제도로, 2011년 최초 3대로 시작한 착한 수레202212월 현재 42대가 운영중이다. 작년 기준, 착한수레 한 대가 평일기준 하루 평균 8.7건을 운행해 안양의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왔으며, 착한수레 이용등록자 수는 20182,060명에서 지난 6월 기준 3,43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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