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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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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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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가처분 1심 결정에 5일 항고

법령에 따른 필요한 절차 신속히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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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전경(안양종합운동장 등) / 사진=안양시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하며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하 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공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공사는 충분한 법원 심리를 받아 추가적인 법적 분쟁 소지를 해소하고자 지난 5일 항고장을 접수했다.

11일 공사는 탄약시설 지하화 등 사업 특성상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재심사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관련 소송은 당초 공사에서 민간참여자 선정 공모 심사를 중지하고 재심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공모에 참여한 1개 컨소시엄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으로 1심 재판에서 일부 인용 결정됐다.

한편, 공사는 이 소송과는 별개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622일 시행된 도시개발법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용역을 진행해 사업계획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자료 작성 등 인허가를 위한 절차도 충실히 추진하고 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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