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노동인권센터, 법무법인 시민과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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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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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 안양시민의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 ”
업무협약식 /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지난 7일 안양시노동인권센터(이사장 최대호)가 법무법인 시민(대표변호사 이영직,김남준)과‘취약 노동 계층 법률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본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상호협력하여 관내‘취약 노동 계층’이 겪는 다양한 노동 관련 피해 상황에서 법률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 노동인권 보호가 절실한 안양시민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나갈 전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안양시민들이 좀 더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안양시민의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영직 시민 대표변호사는“단순한 법률 지식 제공에 그치지 않고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며“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추구하는‘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인권센터는 지난달 10일 개소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정책과 사업개발을 추진 중이며, 법무법인 시민은 1993년 설립 초기부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역사회에 공헌해 온 로펌이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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