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시, 캠핑용 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 조성…7월부터 운영

작성자 정보

  • 강성현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 부지, 41대 주차 가능

안양도시공사 이달 12~20일까지 신청자 모집

최대호 시장 불법·장기주차로 발생하는 안전문제 해소해야전용 주차장 확대

 

캠핑용 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 위치도.jpg

캠핑용 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 위치도 /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비산동 종합운동장(동안구 평촌대로389) 내 야외수영장 부지를 활용해 캠핑용 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양시에 등록한 캠핑용 자동차 수는 약 160여대(20235월말 기준), 시는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불법주차, 무료 노상주차장 내 장기·고정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용 임시주차장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5월 종합운동장 내 야외수영장 약 2200부지에 포장 등 주차시설물 설치공사를 시작해 이달 20일까지 4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시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맡은 안양도시공사가 1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월정기주차를 이용할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신청자는 캠핑용 자동차 등록소재지 및 소유주 주소지가 모두 안양시이어야 하며, 안양도시공사(안양체육관 1층 방재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세대당 1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하다.

이용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8개월이며, 이용요금은 월 11만원으로 1개월 단위로 선납해야한다. 내년도 3월부터는 1년 단위(20243~20252)로 접수 및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41명을 초과하는 경우 인터넷 추첨하며, 결과는 이달 21일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시는 이번 전용 임시주차장 운영을 통해 전용 주차 수요와 이용 불편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해 중·장기 캠핑용 전용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캠핑용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 불편뿐 아니라, 불법 및 장기주차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보행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을 마련했다향후 유휴부지를 활용한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자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www.au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43 / 73 페이지

안양시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