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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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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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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6필지 대상·범계역 1번 출구 일대 토지가격 가장 높아

 

 

범계역 주변 시가지 모습.jpg

범계역 주변 시가지 모습 / 사진=안양시

 

안양시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조사한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결정·공시했다.

총 대상은 33,986필지로 이 가운데 만안구는 23,022필지, 동안구는 1964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기타 제한사항 등 토지 특성을 종합 조사해 당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부동산)나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 사이트(kras.gg.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 소유인이나 이해관계인은 5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오는 626일까지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에 조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는 인근 시의 변동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상업지역인 범계역 1번 출구 일대가 11777만원으로 안양에서 토지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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