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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 점자 포상 의무화… 안양시 포상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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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희망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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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 사진=김도현 의원

 

안양시장과 안양시의장이 수여하는 포상에는 점자와 외국어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안양시의회는 17일 오전, 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두 건의 포상 조례는 시장 또는 시의장이 포상하려는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점자 및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포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포상의 취소, 이중 포상의 금지 등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두 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올해 1월 기준 안양시의 시각장애인 인구는 2,058명이며, 외국인 인구는 6,145명으로 집계된다라고 설명하며 한글 인쇄로만 제작되는 각종 포상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수상의 영예와 만족도가 저하된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가 같은 내용의 특화표창장 도입을 밝혔지만,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포상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며 향후 포상대상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늘리고, 다각도의 정책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도현 의원은 지난해 9안양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 증진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5년 만에 전부개정하고, 올해 23일 제1회 안양시 한국수어의날 기념식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권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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