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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쪽방·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이주비 지원…4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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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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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임대로 이주 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 비용 지원

최대호 시장 주거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주거정책 추진, 주거 안전망 구축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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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 사진=안양시

 

안양시가 올해부터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예산 6000만원을 확보해 약 150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5천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는 시민이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구입한 생필품 중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최대 40만원까지이다.

이사비에 청소비,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 담배, 의류,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 등도 생필품에서 제외된다.

이주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내에 신청서와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전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주거 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주택과(031-8045-5279)로 문의하면 된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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