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윤해동 안양시의원 발의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정보

  • 강성현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 기대

 

윤해동-사진.jpg

사진=윤해동 의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달안동, 관양12, 부림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920()에 열린 제286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정의 규정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규정 노인돌봄노종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였다.

  

대표발의한 윤해동 의원은노인돌봄노동자는 업무 중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는 등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상황에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43 / 1 페이지

안양시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