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안양시의원 발의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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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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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 기대
사진=윤해동 의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달안동, 관양1‧2동, 부림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9월 20일(수)에 열린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정의 규정 ▲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규정 ▲ 노인돌봄노종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였다.
대표발의한 윤해동 의원은“노인돌봄노동자는 업무 중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는 등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상황에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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