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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족돌봄수당’ 내달 3일부터 접수…아이 돌보는 조부모·이웃 월 30~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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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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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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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 사진=안양시

 

안양시가 다음달 3일부터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와 안양시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해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등의 돌봄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돌봄조력자가 일정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수행하면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부모의 소득제한은 없다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월 3(오전 10)부터 10(오후 6)까지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조부모 등)의 위임장양육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서 신청할 수 있다.

안양시는 자격기준조건 등 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 돌봄 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육공백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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