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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체납자 끝까지…안양시, 지난해 240억6300만원 체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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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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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생계형 체납자에게 복지 연계·회생 지원 

고의적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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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 사진=안양시

 

안양시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지난해(2024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406300만원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체납정리액 2406300만원은 목표 2405400만원을 초과 달성했을 뿐 아니라전년(2023실적 2162200만원보다 11.3%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안양시 지방세 체납정리율은 52.3%로 경기도 체납정리율(31개 시군 평균) 39.8%을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압류·공매예금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 등의 다양한 징수 활동과 함께 체납자의 출국금지명단공개가택수색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해 적극적인 체납 정리에 나섰다.

아울러,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반을 별도 운영하고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춰 분할납부 유도 등의 징수 활동을 펼쳤다이로 징수한 체납액은 176000만원에 달했으며생계형 체납자 10명에 대해서는 복지지원 연계와 경제적 회생 지원을 도왔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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