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시의회,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중간 점검 가져

작성자 정보

  • 강성현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신규체육시설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해 집중 논의

 

결산검사위원 간담.jpg

결산검사위원 간담 / 사진=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조지영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지난 21일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최병일 시의장과 결산검사위원,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신규체육시설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환급 신고를 하며, 공연장(부대시설 포함) 같은 과세사업(대관, 공동제작 공연)과 면세사업(기획공연, 교육)을 한 공간에서 겸영하는 시설물은 공연장의 공급가액(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개관전 시설물은 매출액이 없어 안분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 환급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건립 후 환급 청구 시 경정청구기한 5년이 경과한 매입세액의 경우는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적별, 공급가액별 안분비율을 산정 후 전문회계법인의 법률 자문을 통해 매출액 발생 전이라도 예정공급가액으로 우선 환급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지영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건립 중 건축물은 매출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 비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건립 후 관련 부서 공무원의 보직 변경 등에 따른 인수인계 미흡으로 경정청구기한 5년 경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일 의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건 뿐만 아니라 이번 회계검사가 끝날 때까지 세입·세출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 안양시의 재원이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8대 시의원 시절 결산검사 대표위원 당시 6억원을 환수 했지만 공무원의 포상과 인센티브제와 달리 결산검사 위원이나 의원에게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다며 이러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결산검사 위원과 관련 공무원은 이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환급 기한에 따른 신청가능 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43 / 1 페이지

안양시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