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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희 안양시의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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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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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골목상권,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 및 체계적 육성 가능

상권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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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명희 의원

 

장명희 안양시의원(더민주, 안양 1,3,4,5,9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 28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에서는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의 상권에 다양한 지원을 펼쳐 왔지만, 조직화가 어려운 개별 소상공인의 경우 각종 상권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안양시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정 기준, 지원 사업,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요건 및 위탁 근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제도를 마련한 본 조례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안양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 반면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에는 정책과 지원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안양의 이야기를 담고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들이 자생력과 브랜드를 갖춘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하여 상권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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