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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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사진=경기도의회
김재훈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과 통합적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정되었다.
김재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저출생·고령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대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립 및 운영이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김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인애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하여 추진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수정 ▲ 안 제3조제2호는 경기도 및 시군 협의회의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구축·운영을 규정 ▲ 안 제3조제3호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등을 일부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지역사회 복지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