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경기도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형평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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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경기도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형평성 필요 / 사진=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0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형평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기도는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참석수당 기본료(2시간)에 200,000원, 2시간 초과시 100,000원, 심사수당은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된다.
경기도는 우수 전문가 위촉을 위해 22년부터 전국 최고 수준으로 참석수당을 인상하였다.
김성수 의원은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위원회 등 운영수당 내용 중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장 방침을 받아 단가 조정 가능’ 의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각 위원회 별로 수당 기준이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위원회 개최 시, 회의 심사 및 자문 방법, 심사 기준, 그에 대한 결과보고 등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고 수당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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