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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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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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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만 재외동포들 의견 적극 수렴해 재외동포기본법법률 수용성 높일 것

- 이재정 의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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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공청회 개최, 재외동포들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 사진=이재정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회(위원장 황희), 더불어민주당 세계민주한인회의(수석부의장 임종성)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750만 디아스포라를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재외동포들의 숙원이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황희(더불어민주당김경협(더불어민주당김홍걸(무소속) 의원과 조기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의원,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승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무엇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서 재외동포 50여명이 온라인 줌(Zoom)으로 화상으로 직접 참여하여 함께했다.

 

기조 발제에서 최용한 외교부 영사실장은 전해철·안민석·김석기 의원의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는 65일 재외동포청 출범과 보조를 맞춰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으로 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된 점을 신설되는 조직에서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외동포청 인력충원시 재외동포들과 직접 교류와 사업을 해온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이 승계되어야 한다수행 중인 사업 또한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승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줌(Zoom)으로 공청회에 참여한 동포들은 동포사회 지원 예산 확대와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배려한 지역에 청사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재정 의원은 민간외교관인 750만 재외동포를 어떻게 지원하고 보호할 것인지를 기본법에 담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시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동포기본법을 통해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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