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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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진행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공인중개사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피해사례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법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등기부 등 공적장부 확인 방법 ▶계약서 작성 시 기재할 만한 특약 사례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각종 권리관계 등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며 “시민들이 부동산을 계약할 때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오늘 교육이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10월 공인중개사 마을봉사단(단장 손재명)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등 시민들이 전세사기에 관심을 가지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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