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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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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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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안내 포스터 / 사진=부천시

 

부천시 소사본동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과 보증금 또는 월차임의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건이다.

 

 

2024년 6월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공동 신고 할 수 있다.

 

 

홍성관 소사본동장은 “계도기간이 연장 되었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유지된다”며 “계도기간 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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