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준수 위한 관련업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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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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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도급 정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준수를 위한 소방시설 관련업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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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 지도․점검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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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사 분리도급,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사항 및 위반사례 안내 등
간담회 관련사진 / 사진=경기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1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3층 대강당에서 64개 소방시설 관련업체, 한국소방시설협회 경기북도회가 참석한 가운데 ‘소방시설 관련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제도 정착을 위해 분리도급 제도의 이해, 분리도급 예외사항, 하도급 사항, 도급 위반사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2023년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 지도․점검 사항을 업체에 사전 안내함으로써 관련 위반사례가 없도록 경각심을 고취했다.
간담회 자료는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누리집(119.gg.go.kr/north)에 게시했다.
고덕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관련업체의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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