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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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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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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실태 및 표본추출 특별점검
    • - 시․군에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운영․관리실태 전수조사
    • - 2022.12.~2023.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 실태
    • -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대한 시․군 행정 처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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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시․군에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중 운영 중이거나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곳을 중심으로 전수조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 실태 ▲경기도 항공사진(2019~2020년) 판독 결과에 대한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

 

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창병 경기도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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