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생활안정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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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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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3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흥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시흥시민이면 피해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받는 정책보험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온열질환진단(30만원)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사망(300만원)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30만원)이다.
올해는 시민들의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를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비롯한 사회재난사망(1,000만원 한도)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사회재난사망 항목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가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보상받는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은 사회재난에 포함되지만 감염병 등급 하향 움직임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다.
보험금은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방법과 보장 내용 등은 보험사(1644-9666) 또는 시흥시청 시민안전과(031-310-2450)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건 7천6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청구 건수와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고 유형 등을 꼼꼼히 분석해 보장항목에 반영했다”며 “시민들이 보험 운영 사실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이 편안한 시흥시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