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 맞춤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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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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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시·군, 공공기관 등 중대 재해 실무자 대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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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주요 중대시민재해 사례, 주요 이슈사항 등으로 내용 구성
- ○ ‘2023년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 수립
- - 안전 컨설팅, 민관 협력 기구 구성‧운영 등 조례 내용 포함해 추진
사진자료 /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도, 시·군, 공공기관 등 중대재해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 사례 ▲주요 이슈사항 및 동향 등 실무자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해 도-시‧군 공직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올해 1월 2일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 컨설팅, 민관 협력 기구 구성‧운영, 중점 관리 대상 지정‧운영 등 조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내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도민 누구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관련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태근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체계적인 실무자 관리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 잠재된 현장 중심의 개선사항들을 계속해서 확인·점검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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