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동결로 부모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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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동결로 부모 부담 최소화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주요 보육 정책 심의 결정을 위해「2023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윤소현 보육정책위원장(유한대학교 교수)과 보육 관련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대표 등 9명이 참석하여 2023년 보육사업 시행 및 어린이집 수급 계획,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광명시는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지원과 아동 중심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정책 방향으로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보육료 이외 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에 있어서는 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여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부모부담행사비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단, 부모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행사를 연 12회 이내로 제한했다.
「2023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최종 결정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을 통해 공고하며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