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년 지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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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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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도시재생과에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접수
부천시청 전경 / 사진=부천시
부천시가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소사, 원미, 고강) 및 쇠퇴지역(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대산동, 소사본동, 성곡동, 오정동)이다.
재정비 해제지구(소사지구), 활성화 지역(소사)에 속하는 범안동 주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 단독주택이 지원 대상이며, 지붕·외벽·방수·담장·반지하 침수피해 예방시설 등 집수리 공사(경관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의 바로 전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의 임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임대·임차인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내부 인테리어 또는 가구 교체 등은 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원비용은 90%, 자부담 10%로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전액 지원한다.
희망 대상자는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도시재생과 재생운영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양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재생과 재생운영팀(032-625-3808)으로 문의하면 된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