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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인지방우정청, 수원시 창업·중소기업에 ‘수출 간소화 지원’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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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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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 간소화 협약 체결하고, 협력 약속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승원 경인지방우정청장, 지속적인 협력 약속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 방식으로 간소화
◦3년 동안 114개 업체에 원스톱 수출 운송 지원, 누적 수출액 11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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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 사진=수원시

 

수원시와 경인지방우정청이 ‘수원시 중소제조기업 제품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경인지방우청청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소제조업체 수출제품 국제운송 지원을 위한 수출 절차 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2020년 3월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승원 경인지방우정청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제조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2020년 3월, 창업·중소업체가 제품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 운송지원’을 시작했다.
 
원스톱 수출 운송지원은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운송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수원시는 ▲수출제품 EMS ▲EMS 프리미엄 국제운송 ▲고중량제품 국제운송 ▲제조업 국외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운송 비용(업체당 250만 원) 등을 지원한다. 1회당 200kg 이하를 선적할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114개 업체에 원스톱 수출 운송을 지원했고, 누적 수출액은 110만 달러(약 13억 4000만 원)에 이른다. 2022년에는 27개 업체의 수출 운송(30만 달러)을 지원했다.
 
수원시는 ‘2023년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제조기업을 2월 1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관내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해외 수출계약이 완료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경인지방우정청의 협조 덕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제조업체가 수출 활로를 찾을 수 있었다”며 “3년을 이어온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이 더 좋은 사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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