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작성자 정보
- 김원주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 ○ 4월 중순까지 도내 제약회사 60개소 집중단속
-
- - 제약회사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확인
-
- - 제약회사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중점검
-
-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조치명령
그래픽 보도자료 /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화성시 소재 A 제약회사에서 위험물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새해 들어와서도 평택시 B 제약 식품공장 화재 사고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제약회사는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수사에서는 제약회사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위험물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와 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위험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