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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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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포스터 / 사진=교육부

 

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117()부터 23()까지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이하이용권’)신청을 접수한다.

 

교육부는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2.7만 명 늘어난 5.7만 명에게 용권지원

.

 

이용권신청대상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으로, 평생교육이

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평생교육법개정(2021.12.9.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을 우선 선발(지원규모의 60% 수준), 교육 의지

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생교육필요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며,이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를 대폭 확대하여 평생교육 소외계층

의 참여를 높이고,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혔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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