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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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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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포스터 / 사진=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1월 17일(화)부터 2월 3일(금)까지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이하‘이용권’)신청을 접수한다.
교육부는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7만 명 늘어난 5.7만 명에게 이용권을 지원한
다.
이용권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
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2021.12.9.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등을 우선 선발(지원규모의 60% 수준)하고, 교육 의지
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및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평
생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며,“이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평생교육 소외계층
의 참여를 높이고,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