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민이 반기고 도민이 즐기는 융복합형 낚시 문화 창출 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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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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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연구원, <경기도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방안 연구> 발간
- ○ 경기도 해양수산부 낚시복합타운 건립 사업 적극 유치
- ○ 어족자원 및 수자원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낚시문화 창출해야
경기도 A지역의 낚시와 글램핑을 연계한 사례 / 사진=경기도
낚시가 일부 마니아 계층의 취미활동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레저문화로 발전하려면 낚시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기는 레저문화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에는 3천928개(2020년)의 낚시터가 소재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충남 633개(전국 16.1%) 다음으로 많은 592개(전국 15.1%)의 낚시터가 있다. 국내의 바다와 민물 낚시터의 비중은 50.7%와 49.3%로 비슷하지만, 경기도는 민물 낚시터의 비중이 경기도 전체 낚시터 대비 88.9%로 매우 높다. 경기도 낚시어선은 90척(2021년)으로 전국 대비 2.04%에 불과하지만 2016년 81척 1.80% 비해 0.24%p 상승했다.
낚시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고급 어종을 중심으로 낚시에 의한 포획량이 급증하고, 일부 어종의 수산자원 고갈 우려가 심화 ▲어종 및 어장에 대한 경쟁이 심화하면서 낚시인과 어업인 간 갈등 심화 ▲낚시활동에 기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3만 2천229톤-해양수산부, 2019) ▲사망/실종/부상 등 인명피해 안전사고 증가(2006년 14건에서 2017년 105건으로 증가)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낚시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레저문화 가운데 하나로 발전하면서 정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경기도는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해 낚시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낚시산업 발전 방향과 세부추진과제로 ▲가족과 연인도 즐기는 낚시 문화 창출, 시설현대화를 위한 수변공간의 임대기간 연장 등 투자 제약요인 개선, 민간투자 확대 여건 조성, 낚시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 원클릭 낚시 플랫폼 구축과 낚시 문화 창조 및 낚시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낚시 박람회 개최 ▲어족자원 및 수자원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낚시 문화 창출, ‘낚시 교육 의무화 제도(안)’ 도입, 낚시어선 및 낚시터의 안전관리 강화 ▲낚시터 도민의 휴양공간으로 개발, 융복합형 낚시 문화 창출을 선도하는 시설 및 공간 구축, 수변공간 낚시터-산책로-오토캠핑-글램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개발, 경기도 해양수산부 낚시 복합타운 건립 사업 적극 유치 ▲상생의 낚시산업 발전 공간 구축, 낚시 어획량 제한, 오염 유발 낚시도구 사용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낚시인이 자조금을 형성해 낚시인 주도의 치어 방류사업, 낚시터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해 낚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낚시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낚시인, 어선 및 레저보트 관련 협회, 어민 등이 참여한 민간 자율의 낚시 규제시스템을 구축해 낚시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고, 쾌적한 낚시 환경 구축을 선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