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용역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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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용역 중간보고 / 사진=의왕시
의왕시(시장 김성제) 지하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내 도로 및 도로 내 지하시설물 공동(空洞)조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터 공동 탐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사업추진기관인 의왕시 및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군포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서남권지사 총 4개 사업 협약기관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해 용역사(쏘일테크엔니지어링)로부터 사업수행 경과를 듣고 사업추진에 따른 협의를 진행했다.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 용역은 지난 7월 18일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의왕시가 추진한 사업으로, 탐사연장은 의왕시 관내 도로 422km 전 구간으로 현재까지 탐사를 통해 44개소의 지하공동(空同)을 발견하였으며, 그중 40개소에 대해 신속복구를 완료했다. 또한 탐사가 완료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해 지하시설물 관리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로 함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 공동을 탐사장비를 활용하여 사전탐지하고 공동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도로 함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탐사분석 및 공동 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완료시까지 탐사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 시 도로 지반침하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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