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입장 전할 당연직 위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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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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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장 창원 진해해양공원서 임시회의 가져
- 내년 초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키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대표할 당연직 위원 법안 처리 시 참여 필요 / 사진=용인시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이를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직까지 특례시가 가야할 길이 멀지만 계속해서 4개 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 특례시 담당 국?과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내년 초 4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책토론회 개최는 시기적절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며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우리 시장님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개 정책토론회 이전에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환기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멀리서 창원을 찾아주신 3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또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점을 잘 선택해 토론회를 이끌어보자”고 말했다.
임시회의가 끝난 후에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 최종보고회가 함께 진행됐다.
이 연구는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과제로 선정해 지난 6월 연구에 착수했다. 4개 특례시의 현황과 국내외 특례권한 사례 분석을 통해 특별법 근거 및 내용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둬 이뤄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회가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특례시 특별법안의 골격이 성안돼야 한다”며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계속 협업 시스템을 가동해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보에 필요한 법안의 기초작업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직까지 특례시가 가야할 길이 멀지만 계속해서 4개 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 특례시 담당 국?과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내년 초 4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책토론회 개최는 시기적절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며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우리 시장님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개 정책토론회 이전에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환기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멀리서 창원을 찾아주신 3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또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점을 잘 선택해 토론회를 이끌어보자”고 말했다.
임시회의가 끝난 후에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 최종보고회가 함께 진행됐다.
이 연구는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과제로 선정해 지난 6월 연구에 착수했다. 4개 특례시의 현황과 국내외 특례권한 사례 분석을 통해 특별법 근거 및 내용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둬 이뤄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회가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특례시 특별법안의 골격이 성안돼야 한다”며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계속 협업 시스템을 가동해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보에 필요한 법안의 기초작업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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