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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에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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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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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10곳 선정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

 

2. 드론으로 촬영한 용인시청 전경.jpg

드론으로 촬영한 용인시청 전경 /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22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관내 중소기업 10곳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패를 전달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및 이자 보전 우선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참여한 기업 가운데 생산성과 기술 인증,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해 오는 12월 인증패를 전달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담당자 전자우편(iamjy1214@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담당부서(031-324-3175)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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