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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실납세자 제도운영에 기여한 의료기관에 감사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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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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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제도의 운영에 적극 협조한 20개 유공 의료기관을 선정, 감사패 전달

- ’22년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종합건강검진비 등 할인혜택 제공

- ’22년 경기도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각각 177,641,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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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병원 감사패 전달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2년도 성실납세자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도내 의료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를 받은 의료기관은 총 20개로 경기도에서 선정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 종합건강검진비와 입원진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 12일 20개 의료기관 가운데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등 3개 의료기관에 감사패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월 최근 7년간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현재 체납이 없는 도민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또, 성실납세자 가운데 지방재정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민이나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등을 별도 선발해 유공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총 177,641명(개인 172,337명, 법인 5,264개)이며, 유공납세자는 총404(개인 284명, 법인 190개)명이다.

 

경기도는 협약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도·시·군 공공시설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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