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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철 산란기 맞아 무허가 조업 등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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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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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4월 15일부터 봄철 산란기 대비 불법어업 단속 실시
    • - 도 연안해역 및 강·하천·호수 등에서 관계법령 위반사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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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4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화성·안산·파주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연안해역은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 불법조업,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구·선체 변형, 어선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강과 호수에서는 포획·채취 금지기간·금지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 밖에도 주요 항·포구, 수산 시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이 판매가 이뤄지는지 단속하고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이 더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산란기, 금어기, 성육기 기간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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