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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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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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
- ○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 단체별 1개 사업 500만원~3천만원 이내 신청 가능
- ○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3주간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접수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24일까지 공모한다. 지원 단체에 선정되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1월 3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사업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오는 1월 24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단체역량 20점, 사업내용 70점, 예산의 타당성 10점 등 합계 100점에 가․감점을 더한 점수다.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3월 말 최종 선정한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신규단체에 공정한 지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3~4년 연속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3점을 감점한다.
5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1년은 의무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해부터 다시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실적에 대한 지자체 평가보고서를 단체 자체 누리집 등 누리소통망(SNS)에 공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2026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시부터 2점을 감점할 계획이며, 2025년도에는 적용을 유예했다.
사업 설명회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을 통해 영상자료로 진행한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강화와 협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