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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 데이터센터, 시민 안전 확보될 때 허가 여부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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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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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행정감사와 후속 조치 통해 주민 우려 해소하는 해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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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죽전데이터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주민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해법 모색에 나섰다. 사업 추진에서 확인된 일부 문제점에 대해 주민 우려를 해소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죽전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은 P사가 수지구 죽전동 1358번지 일원 연면적 9만9074㎡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초고속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공사다. 시는 민선 7기 시절인 지난해 9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건축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 시장은 취임 직후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 절차상 일부 문제가 드러나 시는 다음달 담당 공직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다.

사업자에게는 일부 공사에 대한 기간 변경, 주민 안전문제 재점검과 전자파 최소화 방안 마련, 주민과 대화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주문했다.

이 모든 게 이행되면 도로굴착변경심의에서 내용을 살펴보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로점용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시는 24일 밝혔다.

행정감사와 관련 조치 = 죽전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시의 행정감사는 지난 8월22일부터 9월8일까지 14일간 진행됐다.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해법 마련의 지혜를 찾겠다는 뜻에서였다.

행정감사 결과, 추진 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허가와 도로굴착 허가에서였다.

우선 최초 설립승인 신청 당시 지식산업센터 바닥면적 비율이 286%로, 설립승인 조건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승인 처리된 점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에 따르면 지상층의 바닥면적 합계는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의 300% 이상이어야 한다.

변전소에서 죽전데이터센터 전기수용설비로 연결되는 배전선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도로굴착 대상지 중 3년 이내 재포장한 곳이 있다면 시가 도로굴착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하는 등 허가 처리했기 때문이다.

굴착 신청 구간 중 일부(370m)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구간과 겹치는데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도로 굴착이 허가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에 따르면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굴착공사가 겹치는 구간에 대해선 시기나 방법을 조정해야 한다.

사업자 감사지적 사항 보완 = 사업자에게는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통보했고, 사업자는 최근 보완서를 제출했다.

보완서에는 굴착이 금지된 구간(400m)에 대한 굴착과 관로 매설을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년 시효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법 시행령 상의 ‘시효’ 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수정한 것이다.

또 해당 공사와 구간이 중복되는 사업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선 사업자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사 시기를 조율하면서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보완서에 포함됐다.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가 시의 감사 지적사항을 제대로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에 주민 안전대책 마련 지시 = 시는 사업자에게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전자파 우려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사업자는 고압선 전자파 최소화를 위해 관로 굴착 깊이를 1.2m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관로 매설 후 롤 타입의 금속 차폐판을 전 구간에 설치하겠다는 보완서를 냈다.

시, 사업자와 주민간 합의안 도출 주문= 시는 주민과 사업자간의 합의 도출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사업자와 죽전시민연대는 합의를 했다.

사업자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공사 현장에 대한 주민 실사에 협조하고, 죽전시민연대는 전자파의 유해성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1인 시위를 포함한 단체행동 등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인근 아파트와 종교시설, 학교 측에 대해서는 교통혼잡과 공사소음, 분진 피해 등이 없도록 차로 확장이나 시설물 개선 등의 보상 대책을 제시했고 협의를 마쳤다.

시는 이같은 합의가 주민의 우려와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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