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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국 최초로 전자문서로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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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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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서 인쇄, 우편료, 시간 등 절감 기대. 검색도 가능
    • - 연말까지 시범 사업 후 내년부터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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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자문서로 행정심판을 진행한다. 인쇄와 우편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는 한편 검색 기능도 갖추게 돼 사건 문서에 대한 검토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5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34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문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대체한 첫 회의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도는 행정심판위원에게 제공하는 기존 심판자료 책자를 모두 전자문서로 변경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 송달을, 경북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자심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송달에서 심리까지 전자화한 것은 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최초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전자 송달과 전자 심리를 시범 실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문서로 전면 바꿀 예정이다.

 

경기도가 전자문서로 바꾼 이유는 예산과 시간, 편의성 면에서 전자문서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심리를 위해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책자로 만들어 심판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인쇄와 우편에 필요한 예산이 연간 1억 원에 달한다. 이를 보관할 공간도 만만치 않다.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면 인쇄비와 우편료 절감은 물론, 우편 발송에 따른 시간, 공간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더 충분한 심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밖에도 행정심판 자료를 전산화하면 유사 동종 사건의 검색도 할 수 있어 행정심판위원들이 더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시작으로 앞으로 각 시군에 보내는 행정심판자료도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공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원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도 단계별로 전자문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행정심판문서 전자화가 가진 많은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민원인과 시군 모두가 만족하는 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전자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경기도내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1,808건으로 전국 시도 사건(7,284건) 중 24.8%를 차지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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