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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100건 접수. 성립률은 98% 달성. 매년 성장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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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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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쟁조정 건수, 19년 74건으로 시작해, 20년 84건, 21년 83건, 22년 첫 100건 접수
    • - 성립률도 매년 증가해 70%→75%→91%에서 22년 현재 98%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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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사진=경기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올 한해 분쟁조정 신청을 100건 접수하는 등 4년간 총 341건을 접수했으며, 성립률도 매년 증가해 올해 98%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연도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현황은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12월 5일 기준) 100건 등 총 341건이다. 앞서 도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았다.

 

단순 접수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조정 성립률(종결사항을 제외한 접수 건수 중 성립 건수 비율)도 2019년 71%, 2020년 75%, 2021년 91%로 매년 늘어났다. 특히 올해에는 종결 21건, 진행 중 21건을 제외하고 접수된 57건 중 56건의 조정을 성립해 분쟁조정 성립률 98%를 기록하고 있다.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한도 2019년 25일, 2020년 18일, 2021년 39일, 2022년 22일로 대폭 단축했다.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훨씬 신속한 셈이다.

 

이처럼 분쟁조정신청 접수 건이 많은 이유는 가맹사업분쟁협의회의 위원들과 조사관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의지가 높고, 분쟁당사자들도 처리 기간이나 합의 내용 등 조정 결과에 만족해 입소문을 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탄탄히 쌓아온 분쟁조정 경험으로 올해는 특히 의미가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가맹사업거래의 적극적인 조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도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은 도내 불공정 피해를 입은 도내 가맹점주 또는 도내 가맹본부의 사업장이 있는 가맹점주라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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