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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2년도 성실납세자로 개인 20명, 법인 10개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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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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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매년 30명 이내의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혜택 제공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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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승환경 등 30명을 ‘2022년도 광명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우대받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성실납세자는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5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과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1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전액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 사실이 없으며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는 납세자를 동장과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광명시장이 선정했다.

광명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20명과 법인 10개 업체는 1년 동안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광명성애병원과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소하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의 2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한,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에서 1년간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 금융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2022년도 광명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수여는 12월에 있을 ‘으뜸 광명시민 시상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인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이다.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은 2018년 시작하여 올해 다섯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30명 이내의 납세자를 선정해왔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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