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다중밀집시설 및 전통시장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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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에 따른 시·도·유관기관 긴급 합동점검(11.14.~12.2.) 실시
- 철산상업지구 및 광명시장·새마을시장 등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경로
확보 및 위험 요소 등에 대한 긴급 점검과 현장 지도 실시
광명시, 다중밀집시설 및 전통시장 합동점검 실시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다중밀집시설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도·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태원 참사 이후 많은 시민이 통행해 발생할 수 있는 인파 운집 사고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시는 광명소방서, 건축사, 관계부서 등과 점검반을 꾸려 유동 인구가 많은 철산상업지구 및 이케아, 코스트코와 전통시장인 광명시장과 새마을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여부를 비롯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적치물, 공작물 등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집중 점검하고, 상가 업주 등에게 자진 정비 유도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상인조합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만들어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주신 시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상인조합회에서도 자율적으로 자진 정비를 안내하고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긴급 구난차량 진입로 및 대피로 확보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시는 건축법 위반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