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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에 땅 가진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것 시정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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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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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만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지침 수정 요청

 

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7일 저녁 서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jpg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7일 저녁 서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 / 사진=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용인시에 토지를 가진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7일 저녁 서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조사 시 용인시 소재 토지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 유독 용인시에만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고쳐 용인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없애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상대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이 용인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의 토지와 주택 등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조사해 선정한다.

지난 2000년에 마련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은 재산가액 중 토지가격 산정 시가표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용인시는 0.6~0.7이 적용돼 다른 시군(0.8~0.9)보다 용인에 토지를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인근 수원시(0.9), 성남·고양·화성시(0.8)의 경우 시 전체에 하나의 적용률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용인시에는 처인구(0.7), 기흥·수지구(0.6) 등 구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령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인 토지가 있다고 할 때, 이 토지가 적용률이 0.9인 수원시에 있다고 한다면 기본재산액이 1111만원(1000만원÷0.9)으로 산정되는 반면, 용인시 수지구에 있다고 한다면 1666만원(1000만원÷0.6)으로 산정된다. 이 경우 용인에 땅을 가진 국민의 재산이 토지 부문에서만 약 555만원이 많게 산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워진다.

이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재산조사 시 토지가격 산정 가중치로 적용되는 토지가격 적용률이 합리적으로 재산정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속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개정을 검토해서 용인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없애 주기 바란다”고 박민수 차관에게 요청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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