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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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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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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까지 전자우편, 방문(수원시청 자치분권과) 응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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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 /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를 1월 20일까지 공모한다.
 
수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어떤 사업에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어려운 이웃이나 아이들을 위한 사업 ▲수원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살기좋은 수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 등이다.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전자우편(colacider@korea.kr)이나 방문(수원시청 본관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상(1명) 온누리상품권 30만 원, 우수상(2명) 온누리상품권 20만 원, 장려상(5명)은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부상으로 제공한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이름은 ‘고향사랑 기부제’이지만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고,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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