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임차인 보호 깡통전세 등 피해 예방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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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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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무료로 운영·임차인 보호제도 홍보 및 지원
포스터 / 사진=부천시
부천시는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가격공시 이전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와 깡통전세 확인, 깡통전세 주의사항 등 ‘깡통전세 알아보기’를 작년 12월부터 신설해 운영 중이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깡통전세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운영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는 신축건물과 관련한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으로, 기존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에서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및 누리집(www.khug.go.kr)’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경기도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해 경기도부동산포털에 깡통전세 확인하기, 깡통전세 주의사항 등을 직접확인 할 수 있도록 ‘깡통전세 알아보기(www.gris.gg.go.kr)’ 서비스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전세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발생 시에는 임대차상담센터(1644-5599), 경기도 무료법률상담(031-120),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계약 전 전세금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31)로 문의하면 된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