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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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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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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가정 부모 33명 대상 양육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교육

 

4. 3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셜홀에서 열린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jpg

 3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셜홀에서 열린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3일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33명의 가정위탁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교육에서 시는 위탁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관리와 연령별 양육방법 등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위탁부모의 고민을 나누기 위한 개별 상담시간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맡겨 양육하는 제도다.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위탁부모 누구나 매년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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