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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당일 건강보험 적용! 간편해진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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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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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어, 입국하는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입국 서류제출 등*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방문?유선 등)하여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 여권, 비행기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


공단은 이러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9.18.부터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 당일 입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국일의 다음날부터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급여정지 해제(입국) 처리하여 병의원 진료가 가능함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신고는 별도의 입국 제출 서류 없이 처리되며 다음 날 공단에서 법무부 출, 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일자를 확인한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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