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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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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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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봄철 농가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관계자 입산 금지 등 차단방역에 총력
    • -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점검. 위반 농가에 과태료 부과
    • - 매주 수요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퇴치 날 지정. 일제 소독 실시
    • - 야생 멧돼지 포획 추진, 농장 및 주변 도로 소독 등 양돈농가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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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야생멧돼지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 (ASF)발생이 우려된다며 농장내 유입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국내 첫 발생이후 양돈농가와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봄철을 맞아 등산객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야생 멧돼지 출산기 개체수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위험도가 높은 시기이다.

 

경기도는 2021년 봄철 강원도 영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도 전역에 ‘ASF위험주의보’를 발령 중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산행 금지, 트랙터 등 농장 반입금지, 쪽문 폐쇄, 농장방문자 신발 소독, 장화 갈아신기, 차량 바퀴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도는 미설치 및 미운영 농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주 수요일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퇴치 날로 지정해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주변 도로 등에 대하여 가용한 소독장비 207대를 총동원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야생 멧돼지 출산기인 봄철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포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장 및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멧돼지 접근경로에 대하여는 소독과 기피제를 설치하는 등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양돈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방역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 이후 경기, 인천, 강원지역 13개 시·군에서 32건이 발생했으며, 야생 멧돼지에서는 전국 33개 시군 2,890건이 발생했다(2023년 3월 7일 기준)

 

경기도는 올해 1월 5일 포천과 1월 22일 김포 사육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바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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