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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설치기준 미달 장애인화장실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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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희망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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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 A영화관 장애인화장실(위) 삼덕공원 장애인화장실(아래) 내부사진 / 사진=이정환

 

 

 

지난 장애인화장실 관련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일부 장애인화장실들이 개정된 화장실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설치기준은 2018년 8월에 개정된 것으로 대변기에서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가로와 세로가 최소 1.4 m ⨯ 1.4 m의 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첫 번째 사진의 영화관 장애인화장실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예전 기준에도 부족한 것이 세면대와 대변기가 같은 방향 위치에 설치돼야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지만 방향위치가 달리 설치되면 이동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야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일부 화장실은 휠체어가 공간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면적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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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개정된 장애인화장실 조감도 [사진=구글]

 

 

 

또한 소변기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국가시설에서도 기존에 지어진 화장실은 소변기가 없는 곳이 상당수 있다.

 

 

 

그리고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수직, 수평손잡이가 규격에 맞지 않아 손잡이를 잡을 수 없어 오히려 대변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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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기 설치 규격 [사진=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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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면대 설치 규격 [사진=구글]

 

 

 

 

세면대 역시 휠체어사용 장애인에 맞는 높이에 설치하고 거울 역시 눈높이에 설치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장애인화장실은 기준에 미달되는 세면대가 많다.

 

 

 

장애인화장실은 사용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는 경우가 많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A씨는 “화장실 사용은 기본권인데 장애인화장실을 보면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 같아 속된 말로 비참한 기분이 든다” 라고 말했다.

 

 

 

이제는 기존화장실도 장애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해야 하고 특히 장애인의 직접 참여나 의견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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