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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인권보장 및 복지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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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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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가 8월 24일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민영)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권리옹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성남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권리구제 활동 △성남시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연계 지원 △성남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성남시 발달장애인들의 학대예방 및 권리구제, 공공후견 연계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며, 적극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오세나 센터장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 상호 협력해 성남시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와 비슷한 면이 많아 함께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업을 꾸준히 해 양 센터가 상생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장애인 인권관련 기관으로 2012년 7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 민·관 합동으로 설립됐으며,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식개선캠페인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인식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2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운영 하는 기관이며,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센터의 사업으로는 개인별 지원계획,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후활동 서비스, 부모교육 지원, 권리구제, 공공후견 등이 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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