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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계절관리제 시행 5년 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최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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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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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3㎍/㎥ 기록… 전년 대비 6㎍/㎥ 감소
- 도로, 공사장 등 주요 오염배출원 중점 관리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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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계절관리제 시행 5년 내 최저농도인 23㎍/㎥를 기록하며 첫 시행 당시 농도 40㎍/㎥에서 42%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해 왔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 대비 6㎍/㎥ 감소한 23㎍/㎥였으며, 초미세먼지 경보 횟수도 전년도 10일에서 5일로 감소하였다. 미세먼지 체감지수 중 ‘매우나쁨’(76㎍/㎥이상)‘ 일수는 0일을 기록하고 ‘좋음(15㎍/㎥미만)' 일수는 10일 증가한 40일로 기록되어 광명시에서 추진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2부제 시행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 주요도로 청소 강화 ▲불법소각 단속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제한을 시행하여 과태료 103건을 부과했으며, 광명로 일원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하고 친환경 청소차량을 일 2~4회 이상 총 9,402km 운행해 도로재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했다.

이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소,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7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동절기 안전점검과 연계해 취약시설 226개소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했다. 불법소각 단속도 63건 진행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사업장 관리 강화 등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대기질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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