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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전국 5등급 차량 경기도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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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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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내달 1일부터 ‘제5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 시행
  • ○ 초미세먼지(PM2.5) 26㎍/㎥을 목표로 강화된 6대 분야 20개 이행과제 중점 추진
    • - 수송·산업·생활 다양한 오염배출원을 중점관리하고, 공공부문 감축, 건강보호 지원대책 등
  • ○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동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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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전국 5등급 차량 경기도 운행 제한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 5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감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와 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 감축을 시작했다. 11월부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두 번째,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10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61만 대로 추산되며 이 차량이 경기도로 진입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 번째, 산업 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민원다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 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특히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계절관리기간에는 라이다 측정 결과 고농도 구역을 선별 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난방 실내 온도 18도 이하 유지,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네 번째,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영농단체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53개 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지난 4차 100개 구간 484㎞에서 181개 구간 611㎞로 강화하고,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하 역사, 상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21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하고 이중 오염 취약시설 100개소를 선정해 오염도 검사도 실시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3곳에서 수원·안양·용인이 올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16곳으로 늘어났고, 민감·취약계층 시설 자체 전수점검 대상은 1만 2,501개소에서 1만 5,982개소로 확대됐다. 또 지정구역 인근 대기배출시설, 공사장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살수차 등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등 강화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와 경보발령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도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전광판, 환경전광판, 문자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한편,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 1일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수원역에서 캠페인을 펼쳐 도민에게 정책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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