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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동킥보드 주차기기 200기’ 연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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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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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인 42곳, 기흥 101곳, 수지 38곳 등 181곳에…4대씩 주차 가능해 총 800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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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전동킥보드 주차기기 200기를 연내 설치한다 /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G전자와 협업으로 올해 안에 PM(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전용 주차기기 200기를 설치한다.

 

PM 주차기기가 설치되는 곳은 처인구 42곳, 기흥구 101곳, 수지구 38곳 등 181곳이다. 시는 지역 내 전동킥보드의 이용량을 분석해 구별 설치 장소를 결정했다.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대학가 주변 등에 기기를 1기씩 설치하고 수요가 많은 곳엔 2기를 이어 붙일 계획이다.

 

시가 LG전자에 도로 점용허가, 경찰 협의 등 행정지원을 해주면 LG전자가 해당 장소에 PM 주차기기를 설치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PM 주차기기 개발이나 설치, 관리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LG전자로부터 점용료를 받는다.

 

‘PM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이 기기에는 1기당 4대의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다. 이용자가 전동킥보드를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유도할 뿐 아니라 거치만 해두면 무선으로 충전까지 가능하다.

 

LG전자가 개발한 이 기기는 지난해 제23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익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사용자에게는 전용 앱을 통해 카페나 편의점 등 기기가 설치된 인근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지급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서 사업을 시범 운영한 인근 도시의 사례를 보면 사용자들이 전용 PM 주차기기 주변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모아 세운 현상이 나타났다”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의 편의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올바른 주차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전용 주차기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무단 방치 PM 견인에 대한 표준 조례를 제정 중”이라며 “상위법이 공포되면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문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총 8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가 약 510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서비스하고 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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