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환경

광명시, 고농도 미세먼지 잡기 위한‘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작성자 정보

  • 김원주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도로, 사업장‧공사장 등 주요 오염배출원 중점관리

 

광명시청 전경.jpg

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대비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지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감소하는 추세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시행 전 대비 평균 농도 40㎍/㎥에서 30㎍/㎥로 25%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강화된 제5차 계절관리제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깨끗한 대기질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공공·수송·산업·생활·건강보호·정보제공 등 6개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2부제 시행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주요 도로 청소 강화 ▲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불법소각 단속 등이다.

우선 공공사업장인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은 10월부터 법적 기준치보다 한층 강화된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월 중단했던 공공 부문 차량2부제를 시행하여 행정·공공기관 관용차와 소속 직원의 출퇴근용 개인 차량을 격일제로 운행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수도권 전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긴급·장애인차량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형사업장과 민원 다발 업체 위주로 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최첨단 장비 드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7명을 투입해 건설공사장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우체국사거리부터 밤일로사거리까지의 집중관리 도로 구간 청소를 강화한다. 올해는 친환경 살수차 1대, 청소차 1대가 증차되어 총 10대의 청소 차량이 운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 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실태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청정한 광명을 위해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689 / 1 페이지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